산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무, 덫 등의 함정을 설치해두고 거기에 걸리면 잡아다가 불법으로 내다 판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을 발견하셨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해야하고요...
제목에 낚이신 걸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징역, 벌금, 과태료]
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총·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했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신고하는 방법]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환경신문고(☎ 128)에 전화하면 됩니다.
지역번호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된답니다.
등산을 자주하는 분들이라면 저장해두면 좋을 것 같지요?
[신고 포상금]
요약 -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최고 500만원 / 불법엽구 신고 때는 5,000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
500만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유류의 경우입니다.
멸종위기 조류는 300만원. 멸종 | (1)급 식물은 30만원, 멸종 ||(2)급 식물은 10만원.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보시죠!
https://www.me.go.kr/home/web/index.do?menuId=26
어릴 때 방학에 외가에 가면 뒷편에 이상한 물건 들고 다니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뒤늦게, 새삼스레 아쉽네요.
잊지 마세요, 전화번호는 1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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