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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누가궁금해해

등산하면서 돈 버는 법 (불법 밀렵 사냥꾼 신고)

산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무, 덫 등의 함정을 설치해두고 거기에 걸리면 잡아다가 불법으로 내다 판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을 발견하셨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해야하고요...

 

이 짤방을 안 쓸 수가 없네요....

제목에 낚이신 걸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징역, 벌금, 과태료]

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총·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했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신고하는 방법]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환경신문고(☎ 128)에 전화하면 됩니다.

지역번호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된답니다.

등산을 자주하는 분들이라면 저장해두면 좋을 것 같지요?

 

[신고 포상금]

요약 -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했을 때는 최고 500만원 / 불법엽구 신고 때는 5,000원에서 7만 원의 포상금

 

500만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유류의 경우입니다.

멸종위기 조류는 300만원. 멸종 | (1)급 식물은 30만원, 멸종 ||(2)급 식물은 10만원.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보시죠!

https://www.me.go.kr/home/web/index.do?menuId=26

 

환경부 밀렵신고 포상금 안내

밀렵·밀거래 신고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 등을 한 자 불법 포획한 야생동

www.me.go.kr

 

어릴 때 방학에 외가에 가면 뒷편에 이상한 물건 들고 다니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뒤늦게, 새삼스레 아쉽네요.

 

잊지 마세요, 전화번호는 12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