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런걸누가궁금해해

반려견(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알아야할 보험 가입 의무화 정보.

요약 정리해두었습니다~

 

위반 시에 과태료가 100만원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걸 추천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맹견보험이란?

맹견보험이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후유장애가 생기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맹견은 어떤 종의 개를 말하는가?

도사견 그리고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그 잡종의 개를 뜻한다.

품종을 확실히 알고 반려견이 위협적으로 생겼다면 일단 보험가입을 알아보도록 하자.

 

보험료와 보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1마리 당 연 1만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

을 보상하고 있다. 

 

가입 가능한 보험회사 목록은?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징역 및 벌금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개는 키워본 적이 없고 키울 계획도 없다.

어릴 때 물려본 경험이 있어서 귀엽게 생겼어도 트라우마를 은근히 자극하기 때문이다.

반려견이 아니라 호신견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근육 빵빵하고 치아가 날카롭게 잘 발달된 개들을 종종 본다.

입마개를 하고 있어도 무서울텐데 없이 다니는 경우를 보면 정말 위협적이다.

 

견주들이 보험 가입도 하고 입마개도 잘 사용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