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화장품을 바꾼 뒤에 피부가 뒤집어진 친구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aka. 식약처)에서 <화장품 향료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을 발표해둔 게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향료에 포함되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표시 대상, 표시 방법 등을 정한 내용이다.
표시대상성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25종 성분(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25종의 성분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아밀신남알
- 벤질알코올
- 신나밀알코올
- 시트랄
- 유제놀
-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 아이소유제놀
- 아밀신나밀알코올
- 벤질살리실레이트
- 신남알
- 쿠마린
- 제라니올
- 아니스알코올
- 벤질신나메이트
- 파네솔
-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 리날룰
- 벤질벤조에이트
- 시트로넬올
- 헥실신남알
- 리모넨
- 메틸 2-옥티노에이트
-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 참나무이끼추출물
- 나무이끼추출물
이게 다 뭔가 싶겠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예전에 피부 접촉, 식품 알레르기 물질은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진단서? 결과용지?
이런 걸 잃어버린 게 조금 아쉽다.
화장품을 바꾼 뒤에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신이랑 안 맞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
사용을 중지하고 병원에 가서 한 번 검사를 받아보는 걸 추천한다.
'이런걸누가궁금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케어 플러스, 10% 환급 받는 방법 (1) | 2021.04.01 |
---|---|
반려견(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0) | 2021.03.31 |
음료수 데자와(TEJAVA) - 페트, 캔의 맛이 다른 이유 (3) | 2021.03.25 |
크리스피 크림, 도넛 나오는 시간 확인하는 방법 (0) | 2021.03.24 |
애플워치 셀룰러 모델, 전화번호 확인하는 방법 / KT 요금제 해지 후기 (2) | 2021.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