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안 쓴 광인이 있다?
냉방이 너무 세서 춥다?
난방이 너무 세서 덥다?
이동상인이 시끄럽게 굴고 통행을 방해한다?
취객이 몸을 못 가누고 있다? 토까지 했다?
뭐, 이런 별의 별 일들이 많죠. 지하철에서는...
그럴 때는 신고, 제보 혹은 건의를 하면 됩니다.
1. 문자메시지로 신고, 건의, 제보하는 방법
- 1~8호선 : 1577-1234
- 9호선 : 2656-0009
-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분당선 : 1544-7769
지하철 차량 문에보면 'ㅇㅇㅇㅇ호'라고 차량번호가 있음.
그리고 X호선, ㅇㅇ역 출발 (또는 ㅇㅇ역 진입중) 이런 정보까지 주면 됨
예)
[차량정보] 1234호, 2호선 홍대입구역 출발 신촌역으로 진행중
[용무] + 이동상인 / 에어컨이 추워요 /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를 적어서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2. 또타지하철(지하철안전지킴이) APP 을 이용하는 방법
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고 마저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별 거 없습니다. 앱을 실행하고 신고하시면 된다는 거.
신고유형: 이동상인, 취객, 구걸, 소란, 노숙, 전도(연설), 마스크 미착용
원래 6개 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 미착용'항목이 신설됨.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지하철 보안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81조 제1항 제14호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5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혹시나 돈이 너무 많아서 과태료로 뿌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냥 기부나 후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돈이면 퀵서비스 신청해서 받거나, 택시를 타도 되겠네요...
그럼 신고할 일 있으면 시원시원하게들 해버리시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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