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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누가궁금해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된 내용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추가로 작성.

포상금의 상한에 대한 내용만 쉽게 발견되기에 계산하는 방식을 확인하고자 법령을 찾아보았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신고포상금 제도가 올해 상반기에 살짝 변경되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면 색이 바뀌었거나, 아래 줄이 그어진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고용보험기획과
공고 번호: 제 2020-157호
법령 종류: 부령
입안 유형: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 이유
(전략)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후략)

제1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포상금은 부정행위 신고자의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되어 적발한 부정행위 금액(반환명령 금액에 한한다)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신고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부정행위 금액의 10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포상금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한다.
(2) 신고포상금은 반환명령이 확정되고 제157조 제5항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자가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및 추가 징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되면 그 금액에 한해 지급된다.

 

 

(1)에서의 포인트는 '직접 관련되어 적발', '30%~10%' 그리고 하한액 1만원이네요.

Max 값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 Min 을 넣다니... 그럴듯한 표현방식입니다.

 

(2)에서의 포인트는 '납부되면'입니다. 10~30%가 3천만원을 초과하려면 회사측에서 작정하고 해먹었다고 봐야죠?

 

요새 포상금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로또 2~3등 정도는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보니 그다지 많지도 않네요.

블랙기업 느낌이 나는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을 잘 캐봐야겠습니다... 껄껄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