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꼭 알아둬야 합니다.
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재산분배(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과 같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저는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신가요?
자세한 정보, 실행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무법인 등을 찾아서 상담하시길!
1. 상속포기
-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함
- 가까운 친인척에게 포기한 재산과 빚이 넘어감 (이걸 4촌까지 계속 폭탄돌리기 진행 가능)
-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이니 그 안에 처리해야 함
2. 한정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받고 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갚음
- (예)상속받은 백만원의 재산과 1억의 빚이 있으면 받은 백만원의 빚을 갚고서 나머지를 싹 날림
- 차순위 친인척에게 빚, 재산이 넘어가지 않지만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더 복잡함
상속포기의 경우 그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세금이 나오지 않음.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을 받는다는 개념이라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됨.
물려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번거롭더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이 다 모여서 한 번에 처리하면 괜찮다고 하던데...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친인척이 많다면 모이는데 쓰는 시간, 비용만 생각해도... 법무법인에 위임하는 게 싸게 먹히겠죠?
자세한 건 법무법인에 상담을 하시길.
아, 그리고 법원에서 판사가 처리를 해주면 한정승인 완료가 났다고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광고를 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한정승인 끝냈고 빚을 변제할 수 없으니 받을 수 없다는 걸 공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문이 찍혀나오면 꼭 한 부는 가지고 있다가 관련된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면 내용증명으로 광고와 한정승인 판결문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판결문 등등...
모르고 사는 게 좋은 용어일 수 있지만 제대로 알아둬서 나쁠 게 없는 지식입니다.
친구의 조부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셔서 이런 일을 진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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