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건 불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이다.
벌금, 징역 그리고 과태료도 가능한 수준의 일이다.
[사유지]
주인 동의 없이 사유지에서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처벌을 받는다, 무려 절도죄로.
[국유림]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리하는 국유림도 마찬가지다.
나물, 약초류를 캐거나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산림청]
산림청은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을 집중 단속하기도 한다.
단속에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2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나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고의성이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똑바로 알아두고 조심하자.
코로나 종식도 안 된 마당에 봄나들이 갈 상상을 하다가 갑자기 나물을 캐고싶어졌다.
그리고 이런 포스팅을 적고 있다. 아, 진짜... 왜 이러는걸까?
나물이 먹고 싶은가보다.
두릅, 냉이, 취나물, 달래, 쑥 등등... 이것저것 다 먹고 싶다.
'이런걸누가궁금해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곡물자급률, 식량자급률의 차이 (0) | 2021.02.11 |
---|---|
공공기관 등의 청렴도 확인하는 법 (0) | 2021.02.07 |
초성, 자음으로 단어 검색하는 사이트 (0) | 2021.02.03 |
울릉도 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 확인하는 법 (0) | 2021.01.26 |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서울시, 각 구별) (0) | 2021.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