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의 차이 요약
[고소]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고소권자)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게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것
[고발]
고발은 범인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닌,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이에 대해 처벌이나 재판을 요구하는 것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고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혹은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함.
상대적 친고죄, 절대적 친고죄로 나뉘는데 이 이상은 알 필요가 없길 바라면서 여기까지만 적고 갈음함.
고발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自首)와 구별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됩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고발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형사소송법」 제224조).
출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4&cciNo=2&cnpClsNo=1
찾기 쉽다고 했지 읽기 쉽다거나 이해가 쉽다고는 안 했구나...?
좋은 네이밍이다, 이놈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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