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나올만한 규모, 사안의 범죄와 엮여 있는 일반인(민간인)이 얼마나 될까 싶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포상금 같은 걸 찾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밟혀서 굳이 작성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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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2013. 5. 2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으로, 법 시행 이후 ‘범죄수익환수 관련 신고자 및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4. 5. 29.부터 시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조(포상금 지급)
-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 금융회사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이런 데 얽힐 일이 많은가보다. 그러니까 굳이 '감액, 지급X'등의 내용이 있지.
지급 요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제4조에 규정된 자금세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주요 특정범죄]뇌물, 도박개장, 배임수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알선수재, 국고등손실, 수재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의 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패방치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다수
[자금세탁범죄]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죄 -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특정범죄 또는 법 제3조·제4조에 규정된 자금세탁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지급 기준
-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의 상한액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결정, 지급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제한 없음
-
절차/방법
ㅇ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
ㅇ 포상금지급결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 포상금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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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 / 연락처 02-348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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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반부패강력부 범죄수익환수과 / 연락처 02-3480-2601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왕 이런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파헤치는 게 좋지 않을까?
하하... 위험하겠지만.
한 판 땡기고 싶다, 나도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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