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징역 또는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는 방법
전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
온라인 제보: 온라인 신고센터
https://cleansports.kspo.or.kr/cleansports/main/main.do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이 가능하다.
신고 포상금 정보
-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신고
-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행위자 신고
- 판매점 관련 부정행위 신고
- 승부조작 신고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5000원의 문화상품권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제작, 유통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원
요새는 좀 뜸하지만 예전에는 1주일에 1, 2통씩 문자가 왔었다.
5,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모았으면 뮤지컬 티켓 정도는 되었을텐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자 보내기만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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