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 일반의사(?) -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 통과, 의사면허 취득
전문의, 전문의사(?) - 일반의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 시험을 또 봐야 함
게임으로 치면 전직하는 그런 개념이로군...
ㅇㅇ 피부과 의원, ㅁㅁ 안과 의원 - 전문의
ㅂㅂ 의원 피부과, ㅈㅈ 의원 안과 - 일반의
근거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4.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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