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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누가궁금해해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 받는 법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 받는 법, 정식 명칭은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목적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통해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와 신고활성화 유도로 농지불법전용 사전 예방


관련법규

  • 농지법 제52조 : 포상금 이 지급되는 건에 관한 법규
  • 시행령 제72조 :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한 시행령
  • 시행규칙 제62조 :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정한 시행규칙

신청자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인터넷 민원 또는 서신 등)한 자

* 지급상한 : 1명당 해당 연도 기준 100만원


자격요건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

 

신청 서류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
  •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고발확인서* 민원 접수 서류, 행정기관의 현장 확인 결과,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 등
  •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
  •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
  • 검사의 처분내용 * 약식기소, 약식명령, 불고속공판 등 기재
입금을 원치 않으면 현찰로도 주는 건가? 궁금하다
그리고 검사의 처분내용이 필요하다니... 검찰까지 가야 하는 중대한 건인게로구나. 놀랍다

 

 

신고 또는 고발사항 그리고 포상금의 지급기준(건당)

 

 

지급기준은 위의 표와 같다. 건당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포상금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남이가?'하는 정서가 있는 시골에서는 칼부림 혹은 총부림이 날 건인 것 같다.

동네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잘 알기도 어렵고...

 

소문이 안 난다는 보장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신고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읽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신고는 국민신문고에서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로그인 - 민원신청 - 민원작성 - 부서선택(농림축산식품부) - 신청 완료

 

처리기관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0 (110콜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처리기관을 잘못 입력하면

- 기관끼리 패스, 토스 한다

- 취소하고 다시 하라고 연락이 온다

둘 중 하나일 거기 때문에....

 

일단 고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