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 수렵강습 이수증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 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 최근 1년 이내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서. 다만,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증명사진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링크)
1. 수렵면허 시험 합격을 봐서 일정 성적 이상을 얻어야 한다.
2. 총포 소지 허가증이 필요하다.
총은... 나중에 생각해 볼 일이니까 일단 오늘은 수렵면허시험 관련 내용만 정리하려고 한다.
수렵면허시험 관련 내용
1년 2회 정도인데, 올해는 코로나 이슈로 상반기, 하반기를 통합해서 진행
시험과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활, 그물 등) 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처럼 1, 2종이 나뉘어 있는 것 같다. 2종 면허를 취득할 때는 '총포 소지허가증'이 필요 없겠지? 확인해봐야함...
합격자 결정: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이론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
온라인 서점에서 찾아보니 나오는 책도 몇 종류 안 되는 걸 봐서는 이 시장은 꽤 폐쇄적이고 좁을 것 같은 느낌.
올 해 시험은 다 끝났으니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를 생각해야겠다.
총 살 돈 단기적금으로 모아서 여행 겸 부업으로 돌아다닐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내년에는 꼭 취득 해야겠다.
혹시 같이 준비할 생각 있으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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