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그 일을 담당할까요?
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는 연령대를 정하는 등급분류 제도가 있는데 그 대상은 영화(예고편, 광고 영화 포함), 비디오, 광고 등이 그 대상입니다. 등급분류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분류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청소년(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영비법 제 2조 제18호)청소년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합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관람불가 및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습니다.
영등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등급분류의 7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 주제: 해당 연령층의 정서 및 가치관, 인격형성 등에 끼칠 영향 또는 그 이해 및 수용 정도
- 선정성: 신체의 노출 정도 및 애무 정사 장면등, 성적 행위의 표현 정도
- 폭력성: 고문, 혈투로 인한 신체 손괴 및 억압, 고통 표현, 굴욕, 성폭력 등의 표현 정도
- 대사: 저속한 언어, 비속어 등의 빈도와 표현 정도
- 공포: 긴장감 및 그 자극과 위협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유발 정도
- 약물: 소재나 수단으로 다루어진 약물 등의 표현 정도
- 모방위험: 살인, 마약, 자살, 학교내 폭력 및 따돌림, 무기류 사용 등에 대한 모방심리 자극
약물이라고 해서 마약 같은 걸 생각했는데 영등위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상관없이 음주·흡연 등의 장면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이 없는 것
그리고 레퍼런스로 삼은 영화는 아래 두 가지네요.
2013년 <연애의 온도> / 2014년 <온 더 로드>
19금인지 18금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나이가 된지도 벌써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런가보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네요.
요즘의 청소년들은 저런 기준을 접하고 나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위에 젊은 친구들이 없어서 물어볼 사람도 없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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