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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행위 & 안전운전의무 설명 (feat. 범칙금, 벌점)

270.21.372 2020. 10. 25. 10:04

교통약자 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항에 규정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다.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300~500m구간을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

 

 

범칙행위의 종류

통행금지 제한 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20km/h 이하, 20~40km/h, 40km/h 초과)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횡단보도, 일반도로)

적용시간: 오전8시 ~ 오후8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출처: 도로교통공단

8가지 안전운전의무 설명

1.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벌점 : 15점

- 범칙금 :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2. 운전 중 DMB 시청

- 벌점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벌점 15점 부과

- 범칙금 :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3. 안전띠 착용

- 과태료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 이상이면 3만원)

- 범칙금 :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승합자동차등ㆍ승용자동차등 3만원

 

4. 안전모 착용 

- 과태료 :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 범칙금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2만원 /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자전거 운전자 제외).

 

5. 난폭운전 (보복운전과는 구분됨)

- 위반 시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위반 시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6. 보복운전 (난폭운전과는 구분됨)

- 위반 시 형사처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4종으로 구분됨.

- 위반 시 행정처분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7. 농기계 안전운전

벌점, 범칙금 등은 없음

 

8. 방향지시등의 사용

[위반 시 범칙금] 방향전환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싶은 분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방문 요망

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6.do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방향지시등도 범칙금이 있다니.... 신고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싶다....

요새는 운전할 일이 없지만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면 더더욱 안전운전하는 모범시민이 되어야겠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볼 때 봤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기능적인 부분만 기억하지 그 외는 뇌에서 모두 휘발되어 버렸다.

 

차카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