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 영상,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장점
- 일반 방사선 검사(x-ray), 전단화 단층 촬영(CT)과 비교해 방사선 피폭이 없음
- X-ray, CT로는 알 수 없는 추간판, 신경, 연골, 힘줄, 인대 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음
- 뇌 검사, 종양, 염증 등을 검사할 때도 쓰임
하지만 겁나 비쌈
X-RAY, CT와 MRI의 차이 (척추질환 기준)
X-RAY
X-RAY 검사는 뼈의 배열을 통해 일자허리, 뼈 퇴행 정도, 뼈 간격을 통해 디스크의 두께와 척추의 불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X-RAY 검사는 허리 디스크의 가능성을 추측할 뿐, 확진할 수는 없음.
CT
CT는 X-RAY 검사로 잡을 수 없는 미세골절, 디스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신경, 디스크가 명확히 안 보이지 때문에 퇴행 정도나 신경 눌림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MRI
척추 MRI는 척추뼈, 근육, 신경, 인대, 힘줄 등 주변의 조직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디스크 퇴행의 정도,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와 상태, 신경의 압박 정도 등을 정확하게 진단가능
MRI가 비싼 이유
1. 기계가 비쌈
장비 한 대 가격은 약 20억 원
기계의 연식, 사양에 따라 가격이 다름.
MRI의 사양은 0.5T, 1.0T, 1.5T 3.0T 등으로 나뉨.
T는 테슬라(Tesla), 자기장의 세기를 뜻함.
카메라 화소처럼 T 숫자가 클수록 더 정밀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함.
일반적인 건강검진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사양은 1.5T.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 검진센터에서는 3.0T 급 MRI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척추나 관절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1.5T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함. (전문의 피셜)
2. 가산율, 본인부담률이 다름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차등 적용됨.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이 다름.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단순 두통 때문에 뇌 MRI를 찍으면 본인 부담률이 80%.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 적용가능.
부위별 MRI 급여기준
각 부위별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 고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됨.
- 뇌, 뇌혈관, 경부 혈관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 두경부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호)
- 흉부, 흉부 혈관, 복부, 복부 혈관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 심장, 심혈관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 전신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
- 경도인지장애의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검사 부위 확인 가능함.
크게 뇌, 두경부, 척추, 근골격계, 흉부, 복부, 혈관, 전신, 심장으로 나누어지고 세부 부위는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링크)
친구가 손이 아파서 MRI 찍고 온 뒤에 비싼 건 알았는데 왜 비싸냐고 뭐때문이냐고 물어보길래 찾아서 작성해봄.
건강이 제일이다. 병원에 나중에 돈 쓸 거 생각하면 흡연, 음주 같은 거 말고 운동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함.
그럴 나이가 되었음...
이건 굳이 찾아서 여기까지 오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나와 친구의 궁금증은 이 정도 선이면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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